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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박현빈 ‘샤방샤방’ 표절 아니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트로트 가수 박현빈의 노래 ‘샤방샤방’에 대해 법원도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 김대성)는 작곡가 진창민(본명 진창락) 씨가 박현빈의 소속사 인우프로덕션과 ‘샤방샤방’의 작곡가 김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레미(샤방샤방)’ 부분을 제외하고는 두 곡의 가락이 전혀 유사하지 않고, 리듬 분할 형태도 전혀 다르다”며 표절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샤방샤방’의 코러스 부분 가사 ‘샤방샤방’이 진 씨의 가사 ‘샤바샤바’를 모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두 부분이 동일ㆍ유사한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진 씨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진 씨는 ‘샤방샤방’이 자신의 곡 ‘사랑의 포로’를 표절했다는 이유로 김 씨를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 역시 ‘악곡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를 근거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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