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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일철주금, 판결 확정 시 한국인 징용피해자 배상"
[헤럴드생생뉴스]일제 강점기에 끌려온 한국인에게 일을 시킨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이 한국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배상금을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케이신문은 징용피해자에게 합계 4억원을 지급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신일철주금이 배상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보도했다.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확정 판결에 근거해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할 가능성이 있고 외상매출 채권도 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포스코 주식 약 5%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일철주금의 한 간부는 “거래처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확정판결을 무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 동북아시아과 관계자는 “정부와 기업이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판결확정이나 자산압류 후의 대응에 관해 가정해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일철주금은 징용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이 회사는 판결 확정 전 화해, 확정판결 이행, 판결확정 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등의 선택지를 두고 대책을 검토해왔다.

징용 피해자가 배상기금 설립을 요구하고 있고 대상이 계속 늘어날 수 있어 화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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