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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인선서 거부한 김용판·원세훈, 누리꾼 “시민 법정에 세우자”
[헤럴드생생뉴스]16일 국정원 댓글의혹 관련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재판 중인 점 등을 이유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이날 오전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청장은 “증언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위가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지면 재판에 영향을 준다”면서 “원칙적으로 증언을 일절 하지 않겠다”고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이어 오후에 출석한 원 전 원장도 “진실을 그대로 증언하겠다”면서도 “형사재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들이 있다”며 김 전 청장과 나란히 증인선서 거부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3조1항에 따르면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선서·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증인으로 하여금 거부 이유를 소명하도록 했다.

김 전 청장과 원 전 원장이 증언 거부 근거로 제시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제148조로, 이 조항에 따르면 증인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특위 신기남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할 때에는 나중에는 고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제헌의회 때부터 최근까지 과거 기록을 살펴본 결과 증인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초유의 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과 원 전 원장의 증인선서 거부 사실을 두고 SNS에서는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진중권(@unheim) 동양대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이것으로 그들이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를 알 수 있지요. ‘catch me, if you can(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는 글을 올렸다.

권영길(@KwonYoungGhil) 전 민주노동당 대표 역시 “어렵사리 열린 청문회는 김용판 증인의 선서 거부로 ‘안 하느니만 못한 청문회’가 될 듯”이라고 일침했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들은 “이럴 거면 청문회를 왜 하는지 묻고 싶네요. 그냥 17일 시청광장으로 끌고와 시민 법정에 세웁시다!”(@chf***) “위증죄가 두려운가 보군”(@smra*****) “이건 국민과 국회에 대한 심각한 도발입니다”(@mett*****) 등 김 전 청장과 원 전 원장의 태도에 공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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