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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후 영양관리까지 해드려요”…불법시술 여전히 판친다
본지, 서울 산부인과 10곳 조사
“임신4주 수술 불가능” 2곳뿐


지난 2012년 8월 헌법재판소가 낙태 처벌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의료 현장에서는 낙태 수술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헤럴드경제가 서울 지역 10곳의 산부인과에 임신 4주차라며 낙태 수술을 문의한 결과, 10곳 중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답한 병원은 단 두 곳에 불과했다. 5곳은 일단 내원해서 의사와 상담할 것을 권유했고, 2곳은 남자친구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방문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한 곳은 바로 수술이 가능하다며 우선 빨리 내원해 수술날짜를 잡을 것을 권유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수술 이후 영양 공급 코스가 별도로 있다는 안내도 했다. 현행법상 낙태를 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지만 여전히 낙태 수술이 활개를 치고 있다.

낙태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모임인 ‘진오비’의 최안나 대변인은 “지난달 대전지법 판결에서 낙태 여성에 대한 선고 유예를 하는 등 정부와 사법부 차원의 낙태 예방 노력이 없어 불법 낙태 시술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낙태가 불법이다 보니 낙태가 가능한 병원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의사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손쉬운 돈벌이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며 특히 서울 강남 일대 병원들은 불법 브로커까지 고용해 낙태 시술을 돈벌이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해 불법 낙태 시술로 사라지는 태아의 수가 출산 태아보다 많을 것”이라며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불법 낙태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08년도 24만건에 달하던 낙태 시술이 2010년에는 17만건으로 약 30% 감소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낙태 시술이 점차 근절되는 추세”라고 해명했다. 또 낙태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낙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라며 “대법원에서 보다 명확히 낙태 처벌에 대한 판단이 내려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상범 기자ㆍ김지희 인턴기자/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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