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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전 단속의 두얼굴…대기업 위반시 950만원 개인은 1600만원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정부가 시행하는 절전규제 위반 과태료가 형평성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다. ‘문열고 냉방’이나 ‘실내온도 26°제한’ 같은 개인사업자 등 일반 상인들을 상대로 한 단속은 누진 과태료 체제인 반면 대기업들은 절전규제를 어기더라도 단일 건수별 부과 방식이다. 게다가 과태료 시작 시점은 50만원으로 동일하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계약전력 5000㎾ 이상 전력 다소비 업체 2637곳을 대상으로 절전규제가 시행됐다. 오는 30일까지 평일 기준 하루 4시간(오전 10∼11시, 오후 2∼5시), 피크시간대 평소 전력사용량(전력부하변동률)을 기준으로 3∼15%의 소비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지만 고작 하루 50만원에 불과하다. 만일 단 하루도 절전규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한 대기업 고위 관계자는 “절전규제를 따르다가 생산차질을 입어서 보는 손해보다 과태료를 내는게 훨씬 이득”이라며 “경제논리만 보면 규제를 지킬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 상인들이 절전규제를 어길경우 훨씬 가혹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반에 처음 적발이 될 경우 경고장 발부만 이뤄지지만 이후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과태료가 중과된다. 지난 1일 처음으로 5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소가 나온 것을 감안해 만일 이 업소가 배짱 영업으로 매일 규정을 어기고 단속될 경우 열흘간의 이의신청 기간과 과태료 부고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면 총 약 160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부는 지난 첫 주 기업들의 절전규제를 시행한 결과 이행률이 83%로 지난 겨울철(89.4%)에 비해 약 6.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대ㆍ기아차는 총 7개 공장 대상 35일 중 27일을 위반하는 등 미이행율이 77%에 달했다. 하지만 일단 상인을 대상으로 한 문열고냉방 단속 실적은 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틀 연속 최악의 전력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전력당국은 휴일을 하루 앞둔 14일이 마지막 고비로 내다봤다. 전력거래소는 이날 피크시간대인 오후 2∼3시에 최대전력수요가 7410만kW에 달해 올 여름 전력 사용량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보했다. 하지만 어제부터 한울4호기의 재가동이 시작되면서 수급량이 늘어나 예비력은 382만kW까지 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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