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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까지 세수 1조8000억 감소…국민행복연금 · 무상보육 물건너 가나?
박근혜 대통령 공약 이행 ‘빨간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정부의 세법개정안 수정으로 줄어든 세수는 연 4400억원이다. 박근혜정부 임기인 2017년까지 총 1조7600억원의 세수가 덜 들어오게 된다.

정부는 고소득자ㆍ대기업 과세 강화로 줄어든 세수를 충당하겠다고 밝혔지만 얼마나 걷힐지 미지수다.

당장 다음달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비상이 걸렸다. 세법개정(8월)과 예산안 편성(9월)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 세제 개편으로 발생하는 세수 효과와 해당연도 세수 실적, 세수 전망 등을 고려해 예산안 규모와 중기 재정운용 여건을 가늠한다. 수정안 발표로 각종 세제개편 효과를 반영한 분야별 예산 편성도 늦어질 가능성이 나온다.

길게 보면 박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마련도 문제다.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공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총 134조8000억원이다. 가장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공약은 국민행복연금과 무상보육ㆍ교육이다.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최대 월 20만원의 국민행복연금을 지급할 경우 오는 2017년까지 필요한 재원은 17조원에 달한다.

0~5세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전 계층에 지원하는 데 5조3000억원, 3~5세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데 6조5000억원 등 총 11조8000억원이 필요하다.

일단 정부는 세수 감소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약가계부의 수정도 없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13일 세법개정안 수정안 브리핑을 통해 “일부 국회의원이 공약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놨지만 공약가계부는 지난 5월 국민과 약속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수정할 일은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정부 말대로 수정없이 간다면 재정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 올해처럼 경기둔화로 세수가 예상보다 안 걷히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EITC)나 자녀장려세제(CTC) 등은 세법개정안에 지급 기준과 금액을 명시해 혜택에는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김 실장은 “이번 수정 개정안으로 세수가 감소하지만 근로장려세제나 자녀장려세제 등 복지혜택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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