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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담 기준선 5500만원으로 상향…줄어든 세수 어디서 만회하나?
[헤럴드생생뉴스]정부가 2013년 세법개정안 재원부담 주체를 당초 총 급여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수정하면서 줄어든 세수충당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이번 계획 변경에 따라 4400억원의 예산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로 상반기에만 10조원의 세수가 펑크가 났기 때문이다. 복지공약을 위해 135조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중장기적으로 복지 지출을 위해 수반되는 세금을 어떻게 조달해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속속 나오고 있다.

▶稅부담 기준선 3450만원→5500만원=기획재정부는 13일 새누리당 의원총회 등 절차를 밟아 세 부담 기준선을 3천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 수정안을마련했다.

이 수정안이 확정되면 세 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205만명(상위 13%)으로 기존 정부안의 434만명(상위 28%)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5000만~6000만원 구간까지 세 부담 증가분을 ‘제로’나 최대한 낮은 수준으로줄여달라고 요구한 여당의 안을 최대한 수용한 결과로,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이‘중산층 증세안’이라는 논란을 최대한 피해가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기재부가 8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은 소득수준 3450만~4000만원, 4000만~5000만원,6000만~7000만원 구간의 납세자들이 각각 평균 16만원씩의 세 부담을 더 지도록 설정,서민·중산층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샀다.

기재부가 세 부담이 늘어나기 시작한 기준선을 5500만원으로 설정한 것으로 이 구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중산층 상한선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세법 개정 과정에서 중산층에게 부담을 줬다는 비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외에도 5500만원~6000만원 구간의 추가 세 부담을 2만원, 6000만~7000만원 구간을 3만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8일에 발표한 세법개정안보다 14만원, 13만원 줄어든 수준으로 기재부의 기준선으로는 중산층을 넘어서는 고소득층이지만 국민 정서상으로는 중산층인 납세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공제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63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복원 등 여당의 요청사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 확충”=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 수정으로 44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수 결손 효과가 발생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1조3000억원의 결손이 누적된다.

문제는 펑크난 세수를 어디서 확보하느냐에 대한 부분이다.

정부는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를 카드로 꺼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세율을 올리는 방안보다는 제도 개선이나 세정강화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통해 세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 강화를 위해 일정 수준 수입금액 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현금거래 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조사대상 선정 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를 활용하고 대형 유흥업소나 고급주택 임대업자 등에 대한 탈세·허위비용 계상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ㆍ감면 조정과 세정강화 방침도 시사했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대기업 위주의 투자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국가 간 정보교환 및 역외탈세 추적 등을 통해 기업의 역외탈세를 방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하경제 양성화만으로 연간 44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찍혀 있다.

기존에도 지하경제양성화에 대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만큼 단기간에 감소 재원을 추가로 조달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증세없는 복지’ 가능할까돈 쓸 곳은 많은데 돈 나올 곳은 없는 모순은 중장기적으로 더욱 심화되는 분위기다. 결국 복지 재원을 과연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지가 관심사가 된다.

현 정부가 내놓은 답은 ‘증세 없는 복지’다. 세율을 인상하거나 세목을 새로 만들지 않는 가운데 복지 지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세법개정안도 정부가 ‘증세 없는’이라는 공약에 얽매이다 보니 논란에 휩싸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없이 자금을 마련하려다 보니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줄이는 방법으로 세 부담을 더 지우게 되면서 문제가 됐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문제를 증세로 풀어가자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 세율 38%를 적용하는 고소득자의 과표 구간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기업 법인세는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이번 수정안에서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학계에서는 ‘증세없는 복지’라는 공약에서 ‘증세없는’이라는 족쇄를 풀거나 복지 지출을 줄이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근로소득자로부터 복지재원을 확보한다는 방향은 맞지만 정부가 세출을 조정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금융소득 과세와 자영업자 과세도 먼저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진권 한국재정학회장은 “결국 세금을 올리든지 복지공약을 수정하든지 선택의문제”라면셔 “경제학자 입장에서 보면 복지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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