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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부채 1000조원시대, 채무독촉 해방 위해선 개인회생 필요

올해 사상 최초로 가계부채가 1,000조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민경제에 위기가 닥쳤다. 이에 따라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인해 부채상환이 어려운 개인 채무자, 가계부채의 주범인 주택담보대출, 대부업 대출을 받은 하우스푸어 및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

내외합동법률사무소 김기섭변호사에 따르면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은 채무 독촉을 법원에서 명령한 금지명령을 통해 금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에 서류접수가 되면 평균 일주일 안에 금지명령이 나와 채무자들은 시중은행이나 사금융, 개인 등으로부터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신용불량의 경우도 개인회생으로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으며, 면책 이후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게 되고 신용등급도 회복된다. 채권자에게도 전혀 받지 못할 빚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어 채무자에게 유리하다.

채무해결에 대한 방법 중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은 실질적인 가계부실의 정상화에 상당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증으로 계속해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의 신청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내외합동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시행된 국민행복기금보다 더 많은 장점이 있는 개인회생, 파산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면책, 신용회복뿐만 아니라 빛 독촉에서도 피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각종 서류 등을 모두 개인이 직접 준비해 제출해야 하는데, 자칫 기각되면 두 번째에 승소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개인회생, 파산, 면책전문 법률사무소인 내외합동법률사무소(대표 변호사 김기섭, http://blog.naver.com/ravescreen)는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관련 서류 준비 등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실질적인 해답을 주고 있다. 또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는 무료 전화상담(02-582-6622)도 실시하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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