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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전두환 추징’ 참고인 4명 주거지 압수수색
[헤럴드 생생뉴스]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12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참고인 4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들 참고인은 전씨 일가의 미술품 거래에 관여한 인물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이들 4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전씨 일가의 미술품 매매에 관여한 각종 거래 장부 등 관련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전씨 일가의 주거지와 시공사 등 일가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서 그림 300여점과 다른 미술품 등 수백점을 압수, 전문 감정인들을 동원해 작품의 진위 여부와 가격 등을 감정해 왔다.

전문 감정인들이 파악한 전씨 일가 소유의 미술품 값어치는 수십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한 참고인들이 전씨 일가의 미술품 거래에 관여한 만큼 향후 미술품 거래 자금의 이동 경로와 출처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대상자들을 소환해 전씨 일가의 미술품 거래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점들을 추궁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참고인으로 소환한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에 대해 오후 들어 피의자로 신분을 바꾸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는 이날 밤늦게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이씨는 전씨의 자녀들이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인물로, 전씨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연결 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씨는 재용씨에게 거액의 회사 운영 자금을 빌려주고 자신 소유의 땅을 재용씨에게 헐값에 팔았으며 금융기관 대출과정에서 경기도 오산의 땅을 담보로 제공해 주는 등 여러 방면에서 지원했다.

전씨의 외동딸 효선씨가 이순자씨 소유였던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일대의 토지를 증여받는 과정에도 이창석씨가 관여했다. 이 토지는 이순자씨에서 이창석씨를 거쳐 2006년 효선씨에게 넘어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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