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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수효과 자의적 계산 ‘착시’ 유발…정부 ‘꼼수 세법’ 도마에
직전 연도대비 순증 규모 계산
개정안 확정땐 내년 100만원부담
2015년 세수증대효과 ‘0’되더라도
여전히 매년 100만원씩 더 내야

상위 28% 연소득 3450만원이상
정부, 중산층 범주 논란도 확산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 대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시한 세수 효과 계산법과 중산층 기준 등이 지나치게 자의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리한 방향의 셈법을 적용해 ‘착시 효과’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월급쟁이 증세 논란에 이어 꼼수 논란이 불붙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내놓은 세수 효과를 ‘직전 연도 대비 순증 규모’로 계산해 향후 5년간 2조4900억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지난 6월 공약가계부 발표 때 정부는 향후 5년간 누적 세입 재원 규모는 12조원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2조4900억원과 12조원은 계산법만 달랐지, 동일하다고 해명했다.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대통령은 회의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반발을 고려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실제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국민이 내년에 더 내는 세금은 4300억원이다. 올해 대비 2015년에는 2조5500억원, 2016년 2조6000억원, 2017년 2조5900억원을 각각 더 내야 한다. 누적 개념으로 계산하면 8조1700억원에 달한다.

국민이 실제 내는 세금은 누적 개념이다. 정부처럼 순증 개념을 적용하면 내년에 올해보다 세금을 100만원 더 내고 그 이후부터 증가분이 없다면 2015년부터 세수 증대 효과는 ‘0’이 된다. 하지만 해당 납세자는 계속해서 세금을 부담한다. 세수 증대 효과는 없더라도, 세금은 해마다 꼬박꼬박 100만원씩 더 내야 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순증 규모를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5월 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면서 재원 대책은 순증이 아닌 누적 규모를 제시했다. 소요 재원이 많은 것처럼 보이면서 세 부담을 유도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세수 효과를 곧 세금 부담액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해명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세수 효과는 예산을 짜기 위한 것으로,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이미 반영된 증가분을 넣으면 안 된다”며 “정부는 매년 세법 개정안 발표 시 순증 규모를 활용해 발표해왔으며, 실제 세금 부담은 누적 증가분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정부가 적용한 중산층 범주에 대한 논란도 분분하다. 올해 근로소득세제 개편으로 연소득 3450만원 이상 근로자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상위 28%만이 세 부담이 늘어나고 이를 저소득층에게 세제 혜택으로 돌려주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연소득 3450만원 소득자는 곧 중산층의 출발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이명박정부 1년차였던 2008년 세제 개편에서 정부는 소득세율을 단계적으로 2%포인트 인하하면서 과세표준액 기준 8800만원 이하를 서민ㆍ중산층으로 잡았고, 이 논리로 감세 혜택의 43.9%가 서민ㆍ중산층에 돌아간다고 했다. 과세표준액은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 등을 제한 액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소득 1억2000만원 정도가 된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재완 당시 기재부 장관도 이런 중산층 기준을 내놓은 바 있다.

홍종학 민주당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전체 근로자의 72%가 세 부담이 줄고 28%가 늘어난다고 발표했지만,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 중 43.7%가 세금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세 부담 경감 계층에 소득세를 내지 않는 계층까지 포함시켰다는 지적이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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