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 펀드관련 재테크 어떻게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 발표로 ‘세테크’에 대한 주목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전반적인 세제혜택 축소 속에 절세상품들이 사라지고 있지만 하이일드 펀드 분리과세 신설 등이 틈새 절세상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하이일드 펀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신설된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하이일드 펀드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했다. 요건은 BBB 이하 등급의 비우량채를 30% 이상 편입하거나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다. 내년 1월 이후 설정 펀드를 대상으로 2016년 말까지 가입한 투자자들은 1인당 5000만원까지 분리과세된다. 특히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고액자산가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황재규 신한은행 투자자문부 세무사는 “중장기적으로 현 정부에서는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하이일드 펀드와 같은 절세상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중에 나온 하이일드 펀드 중에 개정안의 조건을 충족하는 상품은 없지만 향후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을 속속 내놓을 것으로 예상돼 투자자들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올해 만료되는 선박 펀드에 대한 분리과세는 2015년까지 연장되지만 선박투자회사의 주주 과세 특례는 축소된다. 액면가액 1억원 이하 금액에 5%, 1억원 초과분에 14%씩 적용되던 세율이 액면가액 5000만원 이하는 9%, 5000만~2억원은 14%로 분리과세를 할 예정이다.
당초 해외 펀드의 손실상계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2014년까지 1년 연장된다. 해외 펀드 손실상계는 해외 펀드에서 비과세 기간(2007년 6월 1일~2009년 12월 31일) 중에 발생한 주식 매매·평가 손실에 대해 2010~2013년 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을 한도로 발생한 이익을 상계해 주는 방식이다. 해외 펀드에서 원금을 손해본 투자자는 세금 부담을 던 상태에서 1년을 더 기다릴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감안해 해외 펀드의 환매 시기를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한도도 내년 1월 1일부터 확대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증여는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현행 10년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미성년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증여대상은 현금뿐 아니라 주식, 부동산 등도 가능한 만큼 증액된 금액을 추가 증여한 뒤 은행의 투자상품, 보험상품, 펀드 등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박수진 한국투자신탁운용 상품컨설팅본부 팀장은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금액 확대로 어린이 펀드를 활용해 세제혜택을 기대해볼 만하다”며 “분리과세 혜택이 이미 적용되고 있는 자원개발 펀드나 연금저축 펀드 등 펀드투자에 있어서도 세제혜택을 고려해 투자결정을 한다면 장기투자 시 더욱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