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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한 사유로 인한 이혼, 현실적 보상방법은?

한국에서의 이혼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조이혼율(1년간 발생한 총 이혼 건수를 당해연도 인구로 나눈 수치를 1천분비로 나타낸 것)은 2%대로 나타났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이다.

이혼 사유도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혼인실태와 가족주기의 변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기혼 여성의 이혼•별거 사유 1위는 경제 문제가 차지했고 이어 배우자의 외도, 성격 차이, 학대•폭력, 가족부양의무 불이행, 가족 간 불화 순이 차지했다.

이혼이나 별거를 먼저 제안하는 쪽은 아내가 많았는데, 다른 연령층에 비해 40대와 50대 이상에서 아내가 이혼, 별거를 제안하는 비율이 86%를 넘을 정도다. 이전에는 힘들고 괴로워도 어떻게든 참으면서 부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요즘은 홀로서기를 하려는 여성들도 많은 것이다.

리스타트 법률사무소의 박윤원 대표 변호사에 따르면 이혼을 하는 부부 중 약 75%가 협의 이혼을 선택하고 있다. 협의 이혼은 숙려 기간을 거쳐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 때 미성년 자녀가 있을 시 3개월, 없을 시 1개월이 주어진다. 이 과정에서 부부가 양육비 등을 협의해나갈 수 있다.

반면 이혼 소송은 배우자가 중대한 귀책사유를 범했을 때만 제기할 수 있다. 인정받을 수 있는 이혼 소송 사유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혹은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다.

이혼을 결정한 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산 분할이다. 이는 서로 합의가 되면 좋지만 의견이 엇갈리면 재판으로 진행된다. 법원은 재산의 취득 경위와 이용 상황, 소득, 자녀 부양 유무, 결혼 기간, 생활 능력 등을 토대로 재량에 따라 직권으로 결정하고 있고 청구 기간은 이혼 후 2년 내다.

또한 위자료는 배우자의 폭행이나 무시, 외도나 무단 가출 등으로 인한 이혼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이다. 최근 판례들을 보면 위자료는 1천만~5천만원이 대부분인데, 한쪽에서 먼저 실수를 범했다고 해도 반대편에서 실수를 바로잡지 않고 동등하게 잘못했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

박 대표 변호사는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쉽사리 이야기가 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 및 자문을 구한 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다"면서 "이혼 과정 또한 단순히 승소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보상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리스타트 법률사무소(http://www.restartehon.com)는 무료 전화(1599-8129) 이혼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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