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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여름철 가축방역 실태 특별점검
[헤럴드경제=이수곤 기자]강원도는 인접국가에서 구제역(중국) 및 조류인플루엔자(북한, 대만)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재발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8일부터 3주 동안 축산농가의 가축방역실태를 특별점검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소독 및 예방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단했기때문이다. 이번 주부터 강원도와 농림축산식품부 점검반이 합동으로 축사 등에 대한 소독실시 여부, 사람·차량 등 출입통제 여부, 구제역 백신접종 여부, 외국인 근로자 방역교육 여부, 소독실시기록부 기록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율이 낮은 농가를 대상으로 항체형성율이 낮은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는 한편, 예방접종의 올바른 방법 및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지도하여 농가 자율방역을 강화하겠다고 강원도 관계자는 말했다.

점검결과 구제역 백신 미접종 등 방역의무를 위반한 농가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각종 동물용 의약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강원도는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앞두고 구제역이나 AI가 재발하지 않도록 축산농가에서는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철저한 예방접종과 차단방역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lee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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