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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잃어버린 휴대폰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폰다오닷컴, 습득보상금으로 분실물 반환 유도


국내 휴대폰시장이 일반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말 현재 국내 휴대폰은 5300만대가 보급됐으며, 이 가운데 62%에 해당하는 3300만대가 스마트폰이다. 또 미국 조사기관인 스트레티지 애널리스틱스(SA) 역시 지난해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율이 전세계 1위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걱정거리가 또 하나 늘었다. 바로 분실 또는 도난에 대한 것이다. 물론 피처폰일 때도 있던 걱정이긴 하지만 스마트폰은 일반적으로 피처폰보다 고가이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커진다. 게다가 스마트폰의 경우 사진, 메모, 일기장, 연락처 등 개인의 소중한 기억과 추억, 정보뿐 아니라 금융정보까지 담겨있어 분실 또는 도난당했을 경우 그 피해는 스마트폰 가격 그 이상이라 할 수 있다.

스마트폰 분실 또는 도난에 대비하는 방법으로는 휴대폰 보험과 분실도난 방지앱 등이 있다. 휴대폰 보험은 스마트폰을 분실 또는 도난당했을 경우 금전적인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이다. 하지만 휴대폰 보험사들이 올해부터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출고가의 30% 내외로 크게 높이면서 금전적인 보상이 그만큼 줄었다. 또 이는 철저하게 금전적인 손실만 보상해주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비책은 되지 못한다.

분실도난 방지앱은 위치주적, 사진찍기, 사이렌 울리기, 기기잠금, 스마트폰 초기화를 통해 데이터를 삭제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아주기는 하지만 금전적인 손실을 보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스마트폰의 전원이 꺼지면 이마저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한계점이 있다.

결국 가장 현실적이고 최선의 해결책은 ‘돌려받는’ 것이다. 작정하고 훔쳐간 경우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겠지만 분실한 경우라면 기대해 볼 만하다.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이를 습득한 사람이 원래 주인에게 자발적으로 돌려준다면 해결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습득자가 이를 제대로 돌려줄 수 있느냐다. 실제로 분실된 스마트폰 가운데 습득자의 선의에 의해 돌려받은 경우가 약 60%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만약 습득자가 자발적으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한 벤처기업이 습득 보상금을 매개로 한 분실물반환시스템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폰다오닷컴이 도입한 분실물반환시스템은 스마트폰 습득자에게 예측 가능한 습득 보상금을 약속함으로써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일단 스마트폰 주인은 폰다오닷컴에 가입한 뒤 6,600원을 내고 2년동안 관리와 지원을 받는다. 폰다오닷컴이 보내주는 메탈스티커에는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원해준다는 내용과 함께 보상금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과 기기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다. 스마트폰 주인은 이 메탈스티커를 스마트폰 뒷면에 붙여주기만 하면 된다.

스마트폰 습득자는 메탈스티커의 내용을 보고 폰다오닷컴에 연락하고 이에 따른 보상절차를 밟는 것이다. 폰다온닷컴이 스마트폰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다. 습득자와 원래 주인이 서로 만나지도 않기 때문에 보상금을 놓고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다.

관계자는 “2년에 6600원이면 하루 9원도 되지 않는 저렴한 비용이다. 휴대폰 보험에 가입해도 출고가의 30% 내외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얼마나 적은 비용인지 알 수 있다. 또 개인정보 유출도 사전에 막을 수도 있어 해당 분실물반환시스템은 획기적이면서도 가장 이상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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