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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진술조력인 양성 본격화 “12월 19일까지 50명 배치 목표”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법무부가 야심차게 진행중인 진술조력인 제도와 관련, 오는 12월 19일까지 50명의 전문가를 양성해 실전에 배치할 것을 목표로 교육을 진행중이다.

7일 법무부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6월 19일부터 50명의 진술조력인 지원자들을 선발해 양성교육에 들어갔다.

관련 자격증 소유 및 경력등에 의해 각각 선발된 50명의 교육생들은 아동ㆍ장애인 포괄적 전문진술조력인 25명, 지적장애 전문 진술조력인 10명, 자폐스펙트럼 장애 전문 진술조력인 5명, 언어장애자 전문 진술조력인 5명, 청각장애 전문진술조력인 5명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지난 6월 19일 선발돼 지난달 15일부터 19일 사이, 44시간의 기본소양교육을 이수했으며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1월 23일까지 108시간의 기본실무교육을 거치고 있다. 또 10월~11월 사이에는 6시간의 현장 실습이 예정돼 있으며 11월 말에는 역할극 및 조별 토의등을 거치는 28시간의 심층실무교육을 받으면 교육이 완료된다.

진술조력인 제도는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 및 장애인들의 진술을 보조하는 제도다. 진술조력인은 조사과정과 공판절차에 참여해 피해자의 원활한 진술을 보조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해 형사사법기관의 피해자에 대한 이해를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절차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직접 표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며,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아동이나 장애인은 이러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며 “진술이 바뀌면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어 진술조력인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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