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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2700억대 배임ㆍ횡령ㆍ사기 혐의”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검찰이 총 2700억원대의 사기, 횡령, 배임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금(67) 웅진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기업어음(CP)발행을 통한 사기 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등)의 혐의로 윤 회장 등 웅진그룹의 전ㆍ현직 임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이 추산한 윤 회장의 경제범죄 규모는 2759억5000만원에 이른다. ▶관련기사 8면

검찰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그해 9월사이, 만기도래한 CP를 상환하기 위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새로 기업어음 1198억원어치를 발행한 혐의(특경가상 사기)를 받고 있다. 당시 기업어음 발행은 차환발행의 형태였지만 기존 어음과 다른 사람이 인수하면서 피해자가 발생했다.

윤 회장은 또 2009년 3월께 극동건설과 함께 보유한 렉스필드컨트리클럽의 법인자금 12억 5000만원을 인출해 웅진그룹 초창기 맴버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특경가상 횡령)하는가 하면, 웅진플레이도시측의 주식을 인수하고 담보없이 돈을 빌려주는 등 580억원 어치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가상 배임)도 받고 있다. 또 사실상 개인이 소유한 웅진캐피탈을 지원하기 위해 계열사들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거나 무담보 자금제공을 하게 해 968억원 어치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상 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윤 회장이 개인적 치부를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결론짓고 윤 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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