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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조 피해 어가 지원위해 소비촉진 추진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대규모 적조 현상이 3주째 계속됨에 따라 어업인이 원하는 경우 사전에 어류를 방류하고, 대형유통업체 등과 협조해 소비 촉진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해수부는 적조가 발생해 어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산기술사업소 등의 의견을 들어 방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양식어류 긴급 방류 지침’을 마련했다.

방류지침은 어종, 크기, 시기, 건강성 등을 규정하고 국립 수산과학원 등의 질병검사를 완료한 후에 방류하게 함으로써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방류어가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복구비(보조금 50%, 융자금 30%)를 지원한다. 보조금은 어가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되고, 융자금은 최대 3억원까지 특별조건으로 지원한다.

해수부는 또 생산자와 대형마트 간 협력을 통해 피해지역의 양식산 수산물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소비촉진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8월 중 활어 소비 확대를 위해 수산관련단체와 공동으로 전국 대형마트 매장 등에서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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