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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영업정지 기간 6만여명 고객 이탈. 시장 과열은 없었던 것으로
[헤럴드경제=류정일 기자] 지난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KT가 6만여명의 고객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이통3사의 순차적 영업정지 기간 중 일었던 불법 보조금 경쟁 등 혼탁한 시장과열의 부작용은 없었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7일간 6만66명의 고객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중 번호이동 건수는 13만3950건에 불과했고 방통위의 시장과열 기준인 일 2만4000건을 상회한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이 기간 중 SK텔레콤은 KT로부터 3만8358명을 확보했지만 LG유플러스에 1만1232명을 뺐겨 2만7126명의 순증을 기록했고 LG유플러스는 KT로부터 2만1708명, SK텔레콤에서 1만1232명 등 모두 3만2940명을 순증시켰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장 인기 있는 갤럭시S4 LTE-A의 보조금 수준이 20만~25만원 선으로 KT 영업정지 기간 중 무리한 영업은 없었다”고 전했다.

즉, 과열경쟁 주도사업자를 본보기로 처벌하겠다는 방통위의 새로운 제재 방식이 일정 부분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지난 1~3월 이통3사의 순차적 영업정지 기간에는 각사별 정지기간 중 빼앗긴 가입자를 되찾기 위해 오히려 시장이 과열되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월20~3월13일 20일간 KT 영업정지 기간 중 KT의 번호이탈은 29만여명에 달했고 이통3사 번호이동 건수도 62만2000여건으로 일 평균 3만1100여건이나 되며 단 이틀을 제외한 모든 영업일에 시장과열 기준을 초과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과열주도 사업자를 일벌백계하겠다는 방통위의 새로운 접근 방식이 효과를 봤다”며 “무리한 경쟁으로 제살깎기식 가입자 유치 전쟁이 종식되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ryu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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