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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개정案, 경영권 훼손 심각”…경제단체 대응수위 높인다
감사 분리선출·집중투표 의무화
입법예고 그대로 국회 통과땐
투기·M&A세력에 휘둘릴 우려
22일까지 2차모임뒤 공식 건의



경제단체가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경영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공동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들은 22일까지 재계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6일 재계에 따르면 경제단체는 법무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이 투기자본 등으로부터 위협받을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경련과 대한상의ㆍ상장회사협의회 등은 지난달 말 1차 모임을 한 데 이어 중견기업연합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코스닥협회 등으로 범위를 넓혀 2차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 경제단체는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이 25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22일께까지 의견을 모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경제단체는 개정안 내용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면 지배주주의 경영권이 제약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은 감사위원을 뽑을 때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이사와 별개로 감사를 뽑도록 하고 선임 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만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위원을 뽑을 때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줄이자는 취지다.

경제단체는 개정안에 따라 지배주주의 의결권이 3%까지만 인정받게 되면 경영권을 노리는 세력이 자신의 뜻에 맞는 감사를 선임해 경영권을 견제하게 되고 그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해서도 단체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집중투표제가 의무화하면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애초 취지와 달리 경영활동에 개입하려는 비우호세력에만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배주주의 경영활동을 방해하려는 인사가 이사로 선임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사회가 파행을 겪어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내려지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단순투표’와 달리,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즉, 이사 3명을 뽑을 경우에는 1주를 가진 주주는 3표의 의결권을 가지며 3표를 모두 한 사람에게 행사할 수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해외 투기세력이나 적대적 인수합병(M&A) 세력이 단합해 이사를 선임한 뒤 트집 잡기에 나선다면 이사회에서 빠른 의사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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