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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노골적 보호무역주의…그 뒤엔 백악관의 ‘각본’ 있었다
계산된 합작품
특허소송전 지속되자 6월 행정조치 발표
전략팀 輸禁회피기술 주도면밀하게 추진
대통령 직속 IPEC…제외품목 여지 남겨

입맞춘 정치권
아이폰 수입금지 전례 가능성 우려 확산
상하원 입모아 “표준특허하의 輸禁 부당”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한 애플 제품에 대해 미국 내 수입금지를 최종 확정했던 지난 6월 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특허 관련 5개의 새로운 행정조치를 발표했다.

이 중 맨 마지막 항에 대통령 직속 집행조정관이 직접 나서 스마트폰 수입금지 집행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로부터 두 달 후 버락 오바마<사진> 미국 대통령은 애플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금지하는 ITC 판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국 행정부가 ITC 결정을 거부한 것은 26년 만이다.

제품 대부분을 중국, 대만 등지에서 생산하는 애플이 아이폰4, 아이패드2 등 
미국 수입 금지라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백악관 중심으로 주도면밀하게 추진했던 ‘첨단 기술 및 특허 이슈에 대한 태스크포스(전략팀)’가 꼽히고 있다. 

<삼성이 애플에 제기한 ICT소송 일지>

2011.06.28=삼성, 애플 제품 수입금지 신청
2012.09.15=ITC, 애플의 삼성 특허 비침해 예비판정
2012.11.19=ITC, 예비판정 재심사 결정
2013.01.14=ITC, 최종판정 2월 6일로 연기
2013.01.18=ITC, 최종판정 3월 7일로 연기
2013.03.07=ITC, 최종판정 3월 13일로 연기
2013.03.13=ITC, 최종판정 5월 31일로 연기
2013.05.10=미국 하원의원들, 표준특허 침해로 인한 수입금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서 ITC에 발송
2013.05.23=미국 상원의원들, 표준특허 침해로 인한 수입금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서 ITC에 발송
2013.05.31=ITC, 최종판정 6월 4일로 연기
2013.06.04=ITC, 애플의 삼성 특허 침해 최종판정
2013.08.03=오바마 대통령, 애플 제품 수입금지에 거부권 행사

*날짜는 현지시간 기준

<본지 6월 12일자 14면 참조> 

최근 미국 기업을 겨냥한 특허괴물의 소송 공세가 지속되자 백악관은 미국 기업과 경제, 특허 시스템 등을 보호하기 위해 TF 조직을 가동하면서 7개의 입법제안서(Legislative Recommendations)와 5개의 행정조치(Executive Actions)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스마트폰 관련 행정조치 5항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5항에 따르면 백악관은 “ITC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면 ITC와 CBP(세관ㆍ국경보호국)가 어떤 수입 품목을 수입금지 범위에 포함시킬지 책임지고 결정한다”며 “특히 스마트폰처럼 기술적으로 복잡한 경우 수입금지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두 기관이 잘 재검토해왔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특허 침해로 수입금지 판정을 받은 아이폰4.

하지만 백악관은 앞으로 스마트폰 수입금지 관련 미국 대통령 직속 지식재산권 집행조정관(IPEC)이 ITC와 CBP에 개입해 합동 부처 차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의 경우 특허를 침해하더라도 회피기술이 있다면 수입금지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데, 해당 제품이 회피기술이 있는지 범부처 수준으로 기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법 337조 위반으로 수입금지 명령을 받은 아이폰4 등이 이 같은 행정조치를 적용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 전문가들은 미무역대표부(USTR)가 무역정책실무협의회, 무역정책검토그룹 등과 협의를 거쳐 애플 제품 수입금지 승인 불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IPEC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잇달아 미국 정부가 표준특허 관련 판매금지 불가 판정을 내린 것도 이번 거부권 행사에 기류가 됐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모토로라모빌리티가 표준특허 침해 이유로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여기에 미국 상ㆍ하원 의원들도 ITC 판정 직후 어빙 윌리엄슨 위원장에게 서신을 보내 표준특허하에 수입금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우성 임&정특허사무소 변리사는 “최근 미국 정ㆍ관계에서 표준특허 침해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컸다”며 “아이폰 수입금지가 특허괴물에 전례가 될 수 있고, 특허법에서 미국 판례가 리걸 스탠더드라는 점에서 아이폰 수입금지가 거부될 가능성이 농후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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