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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ITC, 삼성의 애플 특허침해 결정 연기
9일 최종 판정키로…애플 제품 미국내 판매금지 결정前 ‘정치적 계산’ 분석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스마트폰 특허 침해 사건에 대한 결정을 오는 9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3일까지 애플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를 최종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려진 정치적 계산으로 보인다. 그간 고비마다 중대 결정을 연기해온 ITC의 행보에 비춰 삼성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이 뒤집어질지 관심이다.

ITC는 당초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최종 판정할 예정이었지만 조사 종결의 목표 시점을 9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삼성이 침해했다고 애플이 청구한 총 4건의 특허 중 1건이라도 침해 결정이 나면 갤럭시S와 갤럭시S2, 넥서스10 등은 미국 내 수입 금지 대상이 된다.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오는 9일이 양사 간 소송전의 중대 기로라고 전망했다. 9일 미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현지 판매 금지 여부와 관련한 심리를 진행한다.


지난해 1심 법원인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 제품 26종의 미국 내 영구 판매 금지를 주장하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고 애플은 즉각 항소 절차를 밟아 이에 대한 심리가 열리는 것이다.

앞서 ITC는 지난 6월 초 아이폰4와 아이패드2 등이 포함된 애플의 제품들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일부 침해한 것으로 규정해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정하고 백악관에 이 같은 내용을 권고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다섯 차례나 결정을 연기하면서 얻은 귀한 승리였다.

60일 이내 수입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법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3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난 1987년 이후 25년간 백악관이 ITC의 권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었던 점에 비춰 4일부터 아이폰4, 아이패드2 등의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동네 재판’이란 오명에도 불구하고 ITC가 가진 막강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삼성전자도 안심할 입장은 아니다. 도마 위에 오른 제품들이 구형 모델들이긴 하지만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애플은 이를 지렛대 삼아 연방법원이나 ITC에 추가 제소 등을 통해 삼성전자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ITC 내부문건과 소식통들을 인용해 양사가 1년 전부터 극적 화해를 위한 물밑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송에 따른 손실이 큰 반면, 실제 판매 및 수입금지의 대상이 될 제품은 대부분 구형 모델로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점을 양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애플은 2011년 2년여를 끌어왔던 노키아와의 특허분쟁을 합의로 끝낸 바 있다. 

류정일 기자/ryu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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