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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해병대 캠프’ 상표등록 신청
해병대 엠블럼 · 캐릭터 등 포함
해병대사령부가 사설 해병대 캠프의 난립을 막기 위해 ‘해병대 캠프’ 등의 상표등록을 특허청에 신청했다.

해병대는 지난달 19일 충남 태안지역에서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한 고등학생 5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설 해병대 캠프의 난립을 막기 위한 법적조치를 검토해 왔다.

해병대의 한 관계자는 1일 “어제 ‘해병대’와 ‘해병대 캠프’라는 용어는 물론 해병대 엠블럼과 앵카(독수리와 닻), 캐릭터(진돗개)에 대한 상표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병대는 당초 ‘해병대 캠프’만 등록하려고 했으나, ‘해병대 아카데미’ 등의 비슷한 표현을 사용해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해병대 마크 역시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포괄적인 상표등록 신청을 결정했다.

공식 상표등록에는 이의신청 기간 등을 포함해 4∼5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병대는 경북 포항 소재 해병대 1사단 훈련장에서 284명의 민간인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달 29일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공식 ‘해병대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해병대 관계자는 “최근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가 있었지만 해병대가 직접 운영하는 캠프에는 예년보다 많은 인원이 참가해 안전하게 교육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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