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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영, “조용기 목사 장손 낳았다” 친자확인소송
[헤럴드생생뉴스]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51)이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손자를 낳았다며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차영 전 대변인은 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7)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양육비와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조 전 회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출했다.

차영 전 대변인에 따르면 자신은 지난 2001년 대통령 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을 역임할 당시 열린 청와대 만찬에서 조희준 전 회장을 처음 만났다고 밝혔다. 이후 조 전 회장이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종용하고 2002년에는 고가의 시계를 선물하며 청혼하기도 했다. 조 전 회장은 자신의 두 딸을 미국으로 유학시켜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고 차 전 대변인은 주장했다.
 


결국 차 전 대변인은 2003년 초 남편과 이혼했고 이후 조 전 회장과 동거해 2003년 8월 미국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조 전 회장은 차 전 대변인에게 아들의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1만 달러(약 1200만원)를 보내왔다. 그러나 2004년 이후 조 전 회장은 연락을 끊었고 양육비도 보내지 않았으며, 결혼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차 전 대변인은 주장했다. 결국 차 전 대변인은 생계와 아이 문제를 생각해 전 남편과 재결합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차 전 대변인은 자신의 아들을 조 전 회장의 아들로 인정하고 자신을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또 지난 2004년부터 정산한 양육비 8억여 원 중 1억여 원을 우선 청구했으며, 아들이 성년이 되는 2022년까지 매달 700만 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차 전 대변인은 자신의 이혼으로 큰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비극적인 일이 계속됐지만 조 전 회장이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위자료 3억여 원 중 1억 원을 우선 청구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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