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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의료ㆍ교육비 세금 공제혜택 최대 1/4로 축소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정부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항목이었던 의료비와 교육비를 내년부터 세액공제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대다수 근로소득자의 의료비, 교육비 공제 혜택이 크게 축소된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에서 10%로 축소되는 등 중산층 샐러리맨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줄어 세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모자라는 세수를 중산층에 떠넘기는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세법개정안’이 당정협의를 거쳐 내달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근로자 소득공제 항목 중 의료비와 교육비를 비용으로 인정해 총급여에서 빼지만 내년부터는 총급여에 포함해 세액을 산출한 뒤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제외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득공제는 근로자 소득 가운데 일부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 소득을 낮춰주는 반면 세액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은 그대로 둔 채 직접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납세자는 소득 수준에 연동되지 않고 관련 공제를 받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유리하며 고소득층과 중산층의 세금감면 혜택은 비교적 줄어들 수 있다.

예를들어 연봉 1억원의 근로자가 교육비로 1000만원을 썼다면 종전에는 35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감면 금액이 100만원으로 거의 4분의 1에 불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비와 의료비 지출이 많은 중산층 이상 가구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연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는 신설되는 자녀장례세제 혜택을 받아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의 감면 헤택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 4000원만원 이상 가구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전체적으로 소득 4000만원 이상 가구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한편 정부는 국외 근로자의 해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확대하고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이번에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또 개인택시 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문화ㆍ관광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은 세액 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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