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배구協 “김연경, 흥국생명과 합의해야 해외이적”
[헤럴드생생뉴스]대한배구협회가 해외 이적을 원하는 여자 배구 김연경(25)선수에게 원 소속구단인 흥국생명과 원만하게 합의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협회는 이달 초 김연경 측이 보낸 해외 이적과 관련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30일 공개했다. 답변에서 협회는 프로를 담당하는 한국배구연맹(KOVO)의 규정이 국제 이적동의서(ITC) 발급시 고려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적용한 것이 부적당하다는 김연경 측의 주장에 ‘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국제배구연맹(FIVB)이 각국 사정에 따라 ‘로컬룰’을 준용하는 만큼 김연경의 ITC 발급 때 배구연맹의 규정을 적용한 것은 무리가 없다는 것.

현재 국내 선수가 해외 구단으로 이적하려면 먼저 소속팀의 동의를 얻어 협회로부터 ITC를 발급받은 뒤 이를 이적하는 나라의 해당 배구협회에 제출하고 이적 대상팀이 최종 통보를 받는 4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연경은 흥국생명에서 임의탈퇴 신분이 된 만큼 국내에서는 뛸 수 없으나 외국에서는 자유롭게 구단과 계약할 수 있는 신분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배구협회는 ‘김연경은 자유계약선수(FA)가 아닌 흥국생명의 소속 선수’라는 배구연맹의 결정을 존중해 김연경이 ITC를 받으려면 흥국생명의 동의부터 얻어야 한다고 확인한 것이다.

협회는 또 ‘Club of Origin’이라는 문구를 잘못 번역해 FIVB의 결정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도 ‘그럴 개연성은 낮다’고 반박했다.

FIVB는 지난해 10월과 4월 두 차례나 김연경을 흥국생명 소속 선수라고 못박았은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