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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비리 저승사자 ‘김영란法’ 드디어 국회로…
입법예고 1년만에 국무회의 통과
금품수수·부정청탁등 엄단 가능
대가성 중시 현행법 한계 크게 보완

과잉처벌 vs 수위낮다 정치권 논란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의 금품수수, 부정청탁을 엄단하는 일명 ‘김영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입법예고 이후 1년 만이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법망을 교묘히 피했던 거의 모든 종류의 공직자 범죄를 엄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직사회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부당한 청탁에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 일명 김영란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대가성이 없더라도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자신의 지위ㆍ직책의 영향력을 통해 금품을 챙긴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했다. 특히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라 할지라도 받은 돈의 2배 이상~5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 형법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행위도 금지한다. 부정청탁이 적발되면 청탁자는 2000만원 이하(제3자가 공직자인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청탁을 의뢰한 이해당사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물게 된다. 또 부정청탁을 들어준 공직자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거나 본인, 가족, 친지를 위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도 강력 제재한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광역ㆍ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 공공기관장 등 고위 공직자가 새로 임명될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고객의 재정보조, 인허가, 조세부과, 수사 등 직무수행에서 배제된다. 그 밖에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 자문 제공 ▷직무 관련자와의 금전차용ㆍ부동산ㆍ용역ㆍ공사 등 거래행위 ▷고위공직자ㆍ인사담당자 가족의 소속ㆍ산하기관 특별채용 ▷고위공직자ㆍ계약담당자 가족과 소속·산하기관의 수의계약 체결 ▷부하직원의 사적 노무 동원 ▷부동산 개발 등 직무상 비밀 이용 행위가 금지된다.

김영란법은 국회와 법원 등을 비롯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에 폭넓게 적용될 전망으로,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김영란법이 국회로 넘어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정치권의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당장 야당은 정부안이 처음 입법예고안보다 공직자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며 불만이다. 민병두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입법예고안 내용을 그대로 살린 의원입법안까지 발의했다. 반대로 ‘처벌과잉’이라는 우려와 함께, 일부에서는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법은 각급 행정기관은 물론 입법기관인 국회도 적용을 받는 만큼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발목을 잡을 조항을 그대로 통과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인사 등 각종 청탁과 민원에 노출된 의원들이 부정청탁 행위에 과태료를 물리는 조항을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도 국회 주변에서 들리고 있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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