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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공무원연금은 ‘국가’ 가 알아서…구멍난 재정 혈세로 메워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분 정부 지급보증
향후 10년 28조6940억 세금투입 예상

30년 일한 공무원퇴직땐 월249만원 연금
적은금액 내고도 국민연금보다 더 받아
형평성 논란 가열…“연금통합” 주장도




국민연금 재정 고갈로 국민이 걱정하고 있을 때, 공무원의 연금인 ‘공무원연금’은 걱정이 없다. 군인의 ‘군인연금’ 역시 나몰라라다.

이유는 정부에서 공무원ㆍ군인연금 기금이 고갈돼 적자가 나더라도 그때그때 보전해주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이 적자가 나도, 공무원의 사용자라 할 수 있는 정부에서 적자분을 보전해주는 구조로 돼 있다. 군인연금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다. 국민연금은 적자가 날 경우 수급방식을 바꾸거나 보험료율을 높이고 연금 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법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작 국민은 자신이 낸 세금으로 자신의 연금을 위해 세금을 쏟아붓지 못하는데, 국민에게 서비스를 해야 하는 공무원은 국민의 혈세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공무원연금에 무려 10조2283억원의 재정자금을 쏟아부었다. 올해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 운용 수입은 7조6633억원이다. 이에 반해 공무원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등 지출은 9조5586억원이다. 1조8953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적자분은 국민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국민은 묻는다. “공무원 연금 구멍난 것을 왜 내 세금으로 내야 하지?”라고.

군인연금도 마찬가지다. 1977년부터 기금이 고갈된 군인연금에 정부는 해마다 적자분을 보전해주고 있다. 2008년 9492억원, 2009년 9409억원, 2010년 1조566억원, 2011년 1조2266억원, 2012년 1조2499억원 등이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적자를 왜 국민이 메워줘야 하나=현행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 연금에 적자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국고로 보전해주는 지급보증 조항을 두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에 따르면 국가 재정에서 보전해야 할 공무원연금 액수는 내년 2조3409억원이다. 올해까지 2조원대를 넘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2조원을 쏟아 부어야 한다. 2020년에는 6조2518억원이 들어간다. 추계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국가 보전금은 무려 28조6940억원에 달한다.

현재 일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연금을 받아 퇴직자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구조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개혁해야 할지에 대해 관심도 고민도 없다.

지난 4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국가 결산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2011년 말 342조1000억원에서 작년 말 436조9000억원으로 94조8000억원 늘었다. 연금 충당부채란 장래에 연금 수혜자에게 약속한 연금을 주기 위해 필요한 현재 자산 규모를 말한다. 충당부채가 늘어났다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 그만큼 충당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무원연금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길래=1990년대 초반 9급 공무원으로 들어온 A 씨의 경우 20년을 재직하고 최근 퇴직했다면 140여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30년 정년을 채울 경우라면 월 249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5급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무원이 된 후 30년가량 공무원으로 일했을 경우는 400만원에 육박하는 연금을 받게 된다.

반면 국민연금의 경우 최고액이 200만원이 안되고, 월 200만원 봉급자의 경우 30년을 부으면 받는 연금은 월 60만원 수준이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 급여수준 격차는 2007년 국민연금 개혁으로 더욱 확대됐다. 연금지급률을 기준으로 보면 2007년 개혁 이전에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급여 격차는 1.4배였다. 그러나 이후에는 1.9배까지 늘어났다.

공무원연금이 시간이 갈수록 국민연금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구조다. 특히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이 14%라지만, 공무원 월급 자체가 적기 때문에 같이 직장생활을 한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 훨씬 적은 연금을 납부한다.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은 높지만, 월급 자체가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납입하는 금액 자체가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연금을 수급할 때는 훨씬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인 반면,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70%에 달한다.

현직 공무원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면 대부분 “일반기업은 퇴직금을 받지만,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이 퇴직금”이라며 “연금으로 남은 여생을 먹고 살아야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종신으로 연금을 받기 때문에 자신이 적립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는 구조. 이 때문에 재원은 모자랄 수밖에 없고 이를 국민의 혈세로 보전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도 공무원이나 군인이 내는 재원 범위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예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도 형평성에 크게 위배되기 때문이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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