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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국민연금 더 내거나 더 늦게받거나…애꿎은 국민만 피해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딜레마
정부, 2060년 재정 고갈만 부각
보험료율 최대 13%로 높이거나
수급연령 65세서 상향 의견도

기초연금과 연계지급안 확정땐
국민연금 가입자 반발 더 커질듯




2012년 12월 31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모두 2032만9060명. 2011년 대비 44만명이 늘어났다. 그런데 전체 국민의 절반 가량이 가입돼 있는 국민연금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하다고 한다. 대체 이유는 뭘까?

국민연금을 놓고 각종 논란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매달 꼬박꼬박 받은 월급을 쪼갠 뒤 노후 대비를 위해 적금(?)과 같은 국민연금을 가입해 놨는데, 내가 연금을 탈 때쯤 연금을 줄 수 없다고 한다. 연금 재정이 고갈이 된다는 소리까지 들린다.

정부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발표할 때마다 마치 으름장을 놓듯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고갈된다고 부각시켜 왔다. 당연히 국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추정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오는 2060년이다. 오는 2044년에 수지 적자가 발생한 뒤 16년 만에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는 결론을 내놨다. 2013년부터 47년 후 일이다. 그러나 현 20ㆍ30대 젊은층에게는 “어이 없다”는 반응밖에 나오지 않는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의 골이 깊다. 적립금은 고갈된다고 한다. 자칫 꼬박꼬박낸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설(說)들도 떠돌아 다닌다. 불안한 국민. 그러나 정부는 지급보증을 해주겠다고 하지 않는다. 납세자 연맹이 피켓을 들고, 국민연금 폐지운동을 펼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사진제공=납세자연맹]

최근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힘을 얻고 있다. 현 9%인 보험료율을 13~14%까지 올려야 한다는 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다. 정부안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매번 국민연금 적자만 강조한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2060년에는 모두 394조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측은 국민연금 재정에 적자가 발생할 경우 현행과 같이 일정 기금을 적립했다 주는 방식이 아닌 그때 그때 거둬 나눠주는 ‘부과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적립기금은 모두 소진된다 해도 당해연도 재정지출을 당해연도 연금보험료로 조달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측은 현재 선진국들의 대부분도 부과방식을 선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부과방식으로 전환을 한다 해도 미래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공적연금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2050년 후반대에 국민연금이 소진되면 부과방식 보험료율이 2070년 27%에서 2100년에는 34%로 급격히 높아진다”고 말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오는 2017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진다는 의미로, 젊은 세대들이 고령층 인구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미래 젊은 세대들이 그 짐을 기꺼이 짊어져 줄지 미지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최대 13%까지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속속 개진되고 있다. 마치 “그래야 한다”는 당위성까지 갖춰진 듯한 뉘앙스를 풍기며 국민들 뇌리를 파고들고 있다.

또 현행 연금 개시연령인 65세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래야 국민연금 재정 적자를 늦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들의 미래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강제로 징수(?)해 갔던 국민연금이 이제와 미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꾸는 듯한 모습이라 당연히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국민들 등골을 휘게 할 바에야 국민연금을 왜 했느냐고 비난하는 이들도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노인들에게 주겠다는 기초노령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돼 지급되는 안(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이와 관련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내부에서 상당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 연계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연계안은 기초노령연금으로 월 20만원을 주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는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부분 액수가 20만원에 미달하면 그 차액만큼 주겠다는 방안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는 차액만큼, 그러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노인들에게는 일률적으로 20만원씩 주겠다는 것.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이들의 집단 반발이 있다. 그동안 성실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입했던 이들의 선의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국민연금 가입을 주저하거나 탈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처럼 기초노령연금이 확정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일부에서는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인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을 내놨지만,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됐다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보험료율을 올려 가입자들의 부담을 높이는 대신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계수조정을 계속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이미 국민연금이 아니라 ‘용돈연금’이 된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 한국납세자연맹 등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폐지운동 등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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