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연장키로…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정부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시한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 내년부터는 코스피(KOSPI)200 선물ㆍ옵션 등 파생상품을 사고팔 때 거래세가 도입된다. 올해 첫 과세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는 중소·중견기업의 대상을 축소하고 대기업은 지분에 따라 과세기준을 줄여준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일몰이 돌아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법 개정안에는 폐지 여부를 담지 않지만 근로소득자의 조세저항 등을 감안해 제도는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나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박근혜정부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비과세ㆍ감면 축소로 2조원의 재원을 마련키로 하고 ‘원칙적으로 비과세ㆍ감면은 일몰이 도래하면 반드시 종료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대신 기재부는 신용카드 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고 내년에 추가 인하를 검토키로 했다.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는 1500만 근로자 가운데 670만명이 혜택을 보고 있으며 연간 공제액은 1조3000억원에 이른다. 재계의 불만을 사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완화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하계포럼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대주주 지분 3% 이상, 특수법인과의 거래비율 30% 이상인 과세기준을 상향한다. 대주주 지분 기준을 5~10%로 거래비율은 40~50% 이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대기업은 내부거래를 통해 거둔 이익 전체가 아닌 모기업의 지분을 뺀 금액만 여세 과세대상으로 삼는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코스피200 선물ㆍ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저율의 거래세를 물린다. 선물에는 0.001%, 옵션에는 0.01%의 거래세가 내년부터 부과된다. 이를 통해 매년 1000억~1200억원가량의 세수 증가가 기대된다.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 장려를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의 자녀장려세제(CTC)는 예정대로 내년 도입된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 중소 서비스업종,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대해서만 혜택을 늘린다.

airins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