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58조 국방예산증액ㆍ대체복무ㆍ군가산점까지...뜨거운 국방위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오는 9월 국회에서 ‘뜨거운’ 상임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폭 증액된 국방예산안은 물론 대체복무제, 군가산점 문제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25일 국방부는 전력운영과 방위력개선 등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214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2014~2018년 국방중기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지난해 마련된 ‘2013~2017년 국방중기계획’과 비교하면 전력운영비 8조8000억원, 방위력개선비 6조1000억원이 증가해 15조원 가량이 많다. 2009~2013년 국방예산(156조478억원)과 비교하면 58조원이나 많은 규모다.

북한 핵ㆍ미사일 등 위협에 대비한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을 구축하는 데에 각각 7조8000억원, 1조8000억원 등 5년간 9조6000억원을 투입하는 부분이 핵심이다. 병사 봉급도 지난해 상병 기준 월 9만7500원에서 2017년 19만5800원으로 2배 수준 올릴 계획이다.

국방위 소속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대비한다면 최대한 준비해야 하는데 국방 예산은 복지 분야에 밀려 비중을 줄여온 상황”이라며 “북핵 위협 등 안보환경 변화 속에서도 지난번 추경예산도 깎이는 등 역설적인 모습이 계속됐다”고 밝혀 예산 증액에 동조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약사항이었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입법도 쟁점이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최근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병역 의무자들에 일정 심사를 거쳐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군 복무 대신 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여성 등을 위한 복지업무나 소방ㆍ의료ㆍ구호 등 공익업무를 3년간 수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전 의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범죄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대체복무를 인정해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켜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대체복무제 도입이 국민개병제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는 등 반대여론도 높아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밖에도 국방위엔 또 ‘군 가산점제 부활’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새누리당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도 계류중이어서 9월 국회에서 다시 격론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kgung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