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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기록물, 목록은 공개해야... 이철우, 법개정안 발의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정치권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시도가 ‘사초(史草) 실종’ 논란으로까지 이어진 가운데, 이 과정서 문제가 노출된 국가기록물 관리 제도에 대한 법개정 작업이 본격화한다. 생산된 기록물 목록 확인만큼은 쉽도록 하는 반면, 기록물이 원상태로 보존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지난 24일 1급 비밀로 취급되고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지정기록물’이 아닌 ‘대통령기록물’로 보관토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현행법상 최장 30년간 열람이 제한된 데다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있어야 열람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이번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과정에서 ‘있다, 없다’ 하고 존재여부도 발설할 수 없었던 것을 완화하려는 시도다. 여야 합의를 통해 “대화록이 없다”고 밝힌 것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기댄 것이었다.

이철우 의원은 “여야 기록물 열람위원들이 대화록을 찾지 못한 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제정 당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조차도 대통령지정기록물 속에 포함되도록 해 검색을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목록을 작성해 향후 열람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개정안은 2건에 불과하다. 전직 대통령이 사고로 인해 재임당시 생산한 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기록관장이 유족과 협의해 대리인 지정이 가능토록 한 민주당 임수경 의원의 안과 대통령기록물을 위ㆍ변조할 경우 목적과 무관하게 처벌토록 하는 같은 당 박남춘 의원의 안 등이다.

이처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그간 특별한 개정 소요가 없던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열람 과정에서 드러난 대통령기록물 관리 허점에 대한 개선은 여야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가기록물 관리책임자를 격상해서, 예를 들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임명하는 방안과 같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며 “외부전문가를 포함해서 국가기록물을 바로 보존하는 TF팀을 꾸려 이러한 관리시스템 전반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필요시엔 제반 제도와 법제를 보강해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일단 애초 대통령기록관리법 제정시 지정기록물 목록도 1급비밀로 취급하려했던 취지를 되새겨봐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 논의는) 국가기록물을 더 엄격하게 보존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열람위원 간사인 우윤근 의원도 “이번 열람과정서 여러가지 입법 보완 필요를 느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구체적 방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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