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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그룹 ‘현대건설 이행보증금' 소송 일부 승소...3255억원 중 2066억원 반환 가능성
현대그룹이 채권단을 상대로한 현대건설 게약 이행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현대그룹은 이행보증금 3255억원 중 2066억원을 일단 돌려받게 됐다. 법원은 이행보증금 중 손해배상금 500억원은 인정하지 않았고, 이행보증금 2755억원 4분의3인 2066억원을 인정했다.

현대그룹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은 2010년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현대그룹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채권단에 이행보증금 2755억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채권단은 자금의 성격을 문제삼으며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계약을 해지했고 현대자동차그룹에 현대건설을 매각했다. 현대그룹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해지됐으니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2011년 소송을 제기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이행보증금= 기업의 인수ㆍ합병(M&A)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인수자의 계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인수자가 미리 지급하는 돈을 의미한다. 매각대금의 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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