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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촌과 20대女 성폭행 前프로축구 선수 실형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김하늘)는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 A 씨를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전직 프로축구 선수 B(2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이 범행한 B 씨의 사촌형 C(26)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두 사람에게 각각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B 씨는 지난 1월 4일 새벽 C 씨와 술을 마시다 A 씨의 집으로 찾아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은 합의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두 사람이 자신의 집을 떠나자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B 씨는 다음날 여성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냈다”면서 “두 사람의 성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해 여성은 현재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두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데도 두 사람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 씨 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민상식 기자/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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