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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70곳 적발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수산식품부, 검찰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국의 축산물 가공ㆍ보관ㆍ판매업체에 대한 범정부 합동 감시를 벌인 결과 ‘불량 업체’ 수백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27일부터 한달간 도축ㆍ식육가공, 축산물 보관ㆍ판매업체 1316곳을 감시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270곳을 적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으로 표시기준 위반 및 허위표시 44곳 ▷거래내역 미작성 39곳 ▷자체 위생교육 미실시 3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32곳 ▷건강진단 미실시 26곳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영 22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12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11곳 ▷기타 48곳 등이 적발됐다.

업종별 위반율은 식육포장처리업 29.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식육판매업 27.0%, 식육가공업 18.0%, 축산물보관업 10.2%,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10.0%, 축산물운반업 3.0%, 도축업 2.4%를 기록했다.

식약처는 이중 무허가 업체, 비식용 원료를 식품원료로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한 업체 등 관련 법령을 상습ㆍ고의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검ㆍ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기획 감시결과를 토대로 돼지고기 이력제 추진 등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해 내고 유관기관와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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