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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상품 광고에 ‘최고’표현 없앤다
[헤럴드경제=이자영 기자]다음달부터 금융상품 광고에 ‘최고’ 등 최상급 표현이 금지된다. 타사 상품과의 비교 광고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금융상품 설명서에 개발사 신상이 기재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당국의 지도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 지침’을 마련했다. 금융감독당국이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강조하는 시점에서 이번 지침의 무게감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침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금융상품의 과대광고와 표시가 엄격히 제한된다. ‘최고, 최저, 최우량, 최대, 최소, 제1위’ 등 업계에서 최상급 서열을 주장하는 내용은 객관적으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쓸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이 관습적으로 써왔던 최상급 문구가 사라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 최초’, ‘금융계에서 최초’, ‘당행만’ 등 업계에서 유일성을 주장하는 표현도 증명 가능할 때만 쓸 수 있다. 금융당국은 다수의 고객 민원이 금융사의 무책임한 과대 선전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원칙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면 안된다”고 밝혔다.

특정보험상품을 경쟁사와 비교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타사와 금융상품을 비교할 때는 공정한 잣대를 통한 객관성이 입증돼야 하고 정확한 수치가 제시되야만 한다.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제휴 서비스 수수료가 있음에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것도 제한했다.

실제 적용되는 금리보다 과도하게 낮거나 높은 금리를 표기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표시도 금지됐다.

금융상품 설명서에는 상품개발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개발자의 이름, 연락처를 표시해 상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유도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릴 수 있게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의 부작용으로 블랙컨슈머(악성소비자)가 증가할 가능서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됐다.

앞으로 고객이 금융사에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이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하면 2회까지는 처리 결과를 통지하지만, 이후에는 금융사가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했다. 또 고객이 동일한 민원서류를 2개 이상의 금융사에 중복해 제출하면 이를 1개 민원으로 간주해 처리해주기로 했다.

nointe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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