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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의 공정인에 문종숙 사무관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 마련에 기여한 문종숙 사무관을 6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문 사무관이 암수술과 워킹맘으로 일과 육아의 병행이 쉽지 않은 상황에도 10여개 관계부처의 정책수단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하는데 실무총괄로 큰 기여를 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문 사무관은 “이번에 마련된 근절대책이 동반성장의 암적 존재인 부당단가인하 관행을 근절하는데 실질적 효과가 있길 바란다‘며 ”암수술 후 항암치료를 하듯 향후 세부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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