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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학원 1만3000곳 석면 전수조사한다
-내년부터 2년간 ‘소규모 동네학원’까지 실시

-17개학원 표본조사서 11곳 검출…관리 강화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가 2014년~2015년 2년 간 서울시내 총 1만3000여 개 학원이 입주해 있는 8780개 건물에 대해 석면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학원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상대적으로 석면관리가 열악한 소규모 학원 건물도 규모에 상관없이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내년에 3개 이상 학원이 입주한 건물 826곳, 2015년에 2개 이하 학원이 들어선 건물 7954곳으로 나눠 진행된다.

시는 학원 건물의 석면 실태 조사는 연면적 1000㎡ 이상만 건물 관리자가 하게 돼 있으나 어린이,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시 차원에서 소규모 건물까지 전수조사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석면은 2009년 이후부터 건축자재로 사용이 금지됐지만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석면 함유 자재가 많이 사용 됐다.

석면이 함유된 곳이 훼손돼 석면먼지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축적되면 20~30년 경과 후 석면폐증과 폐암, 악성중피종 등 질병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

시는 석면이 함유된 천장 등에 구멍이 나거나 금이 가 있어 석면노출이 우려될 경우 경미한 훼손은 시가 현장에서 즉시 보수하고 규모가 큰 훼손부위는 건물주가 보수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에 앞서 지난 6월 학원가가 밀집된 6개구 17개 학원에 대한 석면관리 실태 표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1개 건물에서 석면이 검출됐고 석면함유량은 3~7%로 나타났다.

석면조사 대상 건물인 대규모(1000㎡ 이상) 학원건물은 석면관리가 양호한 반면 소규모 학원건물은 석면관리가 열악해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시는 학원석면 조사 대상을 현행 연면적 1000㎡에서 430㎡이상으로 강화하고 소규모 학원밀집 건물에 대한 석면관리 대책도 마련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또 학원등록 신청시 사전 석면조사 및 석면 비산방지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학원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존 학원에 대해서는 2~3년 유예기간을 둬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는 등 학원시설 석면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교육부에 건의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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