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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편의점 가맹 해지 때 과다 위약금 돌려줘야”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동부지법 민사17단독 김형식 판사는 편의점주 A 씨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과다 청구됐다며 가맹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08년 8월 유명 편의점 체인 업체와 5년 계약을 하고 서울 송파구에 편의점을 열었다. 3년이 지난 2011년 7월 A 씨가 ‘매월 적자 때문에 폐업할 수밖에 없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자 업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다음 달 A 씨가 실제로 편의점 운영을 중단했을 때 먼저 계약을 해지했다.

업체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뒀던 A 씨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진행했다. A 씨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 업체의 요구대로 417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 씨는 ‘계약 당시 A사 직원들이 3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해약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했고 공사비용도 과다 산정됐다’면서 작년 11월 4800만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영업을 중단함으로써 계약 해지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계약기간이 5년으로 긴 점, A 씨가 3년 동안 본사에 매출 총이익의 25% 이상을 가맹수수료로 지급해 본사가 투자비용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위약금은 1400만원이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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