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100억원대 투자금 가로챈 증권전문가 덜미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은행 외환딜러를 사칭해 주식투자금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증권전문가 A(3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가짜 수익률표를 보여주는 수법으로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투자자 63명을 모집해 투자금 10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모 증권방송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려왔으며 해당 방송사 홈페이지에서 주식강좌 카페를 운영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 씨는 주식투자에 실패해 이미 원금이 잠식된 상태였고 투자금은 A 씨의 투자금을 돌려막기와 개인 사업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A 씨로부터 수사 관련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모 법무법인 사무국장 B (63)씨를 구속입건했다.

B 씨는 A 씨가 2011년 6월과 2012년 10월 2차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에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며 담당 수사관 로비 명목으로 A 씨로부터 1억6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실제 해당 수사관에게 로비를 시도했으나, 접촉을 거부당해 금품이 오간 사실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 등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 받을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은 투자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말했다.

kihu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