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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세 늘려 복지확대?
금융·의료·교육 부가세 확대
사실상 증세…조세저항 불가피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세수 확충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가 지목됐다. 그간 부가가치세가 면제됐던 금융수수료나 학원비 등 교육, 의료서비스에도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23일 열린 공청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발표했다.

부가가치세는 전체 세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목이다.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범위를 늘려야 하지만 사실상 증세인 만큼 국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금융ㆍ교육ㆍ의료서비스는 실생활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조세저항 역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다시 불거진 금융수수료 인상 논란=최근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수익 악화에 따른 수수료 현실화를 거론했다가 여론의 비판에 수면으로 가라앉은 상황에서 세수 확충을 위해 금융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원칙적으로 수수료가 발생하는 금융거래에는 모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은행의 고유업무인 여ㆍ수신, 전자상거래 등이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돼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방침에 따른다면 수수료가 오르게 된다. 수수료 500원인 금융업무에 부가가치세 10% 부과 시 550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당장 금융거래 고객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 금감원이 은행 수수료 현실화 방안을 언급했다가 거센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실제로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현재 은행 입장에서 고객에게 이를 전가하기 힘들 것”이라며 “결국 은행이 부가가치세 과세분을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펀드, 신탁과 같은 수익증권 판매 수수료나 대여금고 운영과 같이 조세저항이 비교적 작은 분야부터 과세가 진행될 것으로 금융권은 전망하고 있다.

▶성인 어학원, 미용의료도 부가세 내야=부가가치세 면세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교육과 의료 분야도 도마에 올랐다. OECD 국가의 경우 비영리 교육과 국민후생용역 성격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만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2010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한 바 있다. 앞으로는 열거된 5개 외의 성형수술이나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장의사의 장례서비스도 과세 영역이 될 전망이다.

교육도 중장기적으로 영리교육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성인 영어학원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영리교육부터 세금을 매길 것으로 보인다. 교육서비스로는 2010년 자동차운전학원과 무도학원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남현ㆍ안상미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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