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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광고물 사라지는 서초 거리
365일 단속체제 구축 성과
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도시 미관을 해치는 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를 위해 정비시간의 탄력적 운영과 ‘주민 참여 수거 보상제’ 실시 등 체계적인 정비 활동을 펼쳐 성과를 보고 있다.

서초구는 눈에 보이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는 단순한 방식에서 벗어나 광고주 입장에서 접근, 단속을 피하고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주말이나 휴일, 그리고 출퇴근과 점심시간대의 광고에 집중한다는 점에 착안해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한 365일 단속 체제를 구축하고 아침ㆍ점심ㆍ저녁시간대 기획 정비에 집중했다. 그 결과, 2013년 상반기 현수막 정비 실적은 2만2759건으로 지난해 전체 정비 실적 1만4034건을 이미 62.2%나 초과 달성했다.

또 서초구는 정비 실적 증가에 그치지 않고 ‘서초구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최저 8만원부터 최고 5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2013년 상반기에는 과태료 총 431건을 부과해 그 금액은 2억5178만원에 달한다. 이는 2012년 전체 부과 실적과 비교해보면 89.5%가 늘어난 수치다. 과태료 징수 실적 역시 작년 대비 49.5%가 늘어나는 성과다.

불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추가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늘어난 과태료 수입은 다시 불법 광고물 정비 예산으로 활용하게 돼 광고물 정비 업무에 박차를 가하는 획기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

또 구는 지난 2월부터 ‘불법 광고물 주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해 뒷골목 현수막, 벽보 및 전단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음란ㆍ퇴폐 전단에 대한 보상금을 확대해 불법 광고물 정비와 청소년 유해 환경 제거 효과를 동시에 만들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6월 말까지 ‘불법 광고물 주민 수거 보상제’에 참여한 주민은 총 81명으로, 21만건 이상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서상범 기자/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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