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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대외비문서 외부유출 감사 해고 정당”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사의견서를 노조지부장에게 공개하고, 국회의원에게 대외비 자료를 건넨 감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는 정부출연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감사로 재직했던 최모(49) 씨가 이 기관 등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씨가 업무와 직간접적 관련성이 없는 간부 및 노조지부장에게 감사의견서를 공개한 행위, 국회의원에게 대외비 자료 등을 제공한 행위 등은 연구원 정관상 해임 사유인 품위 손상 및 자질 부족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최 씨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감사로 재직하면서 사업 관련 자료를 간부 및 노조지부장에게 배포하고 수차례 결재를 반려해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대외비인 통신해양기상위성 발사보험 중개사 선정과정을 국회의원 등에 제보했다는 이유 등으로 2008년 해임되자 소를 제기했다. 1ㆍ2심은 대부분의 해임 사유를 인정,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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