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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 발상의 전환 통한 불법유동광고물 뿌리뽑기
[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정비 시간 탄력적 운영, 주민참여 수거보상제 실시 등 체계적인 정비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만 8만6674건에 이르는 불법광고물을 서초구가 정비했지만 불법광고물의 수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단속반을 비웃기라도 하듯, 단속반원들이 떠난 자리에는 또 다시 불법 현수막이 나붙는다. 심지어 단속을 피하기 위해 팻말과 출퇴근 시간 1~2시간 동안만 현수막을 걸었다, 뗏다를 반복하는 ‘게릴라식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현실속에서 서초구는 눈에 보이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단순한 방식에서 벗어나 발상의 전환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광고주 입장에서 접근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광고주는 단속을 피하고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주말이나 휴일, 그리고 출퇴근과 점심 시간대의 광고에 집중한다는 점에 착안해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한 365일 단속 체제를 구축하고, 아침ㆍ점심ㆍ저녁 시간대 기획정비에 집중한 것이다.

그 결과 2013년 상반기 현수막 정비실적은 2만2759건으로 지난해 전체 정비실적 1만4034건을 이미 62.2%나 초과 달성했다.

또 서초구는 정비실적 증가에 그치지 않고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최저 8만원 ~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2013년 상반기에는 과태료 총 431건을 부과해 그 금액은 2억5178만원에 달한다. 이는 2012년 전체 부과 실적과 비교해보면 89.5%가 늘어난 수치다. 과태료 징수 실적 역시 작년 대비 49.5%가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추가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늘어난 과태료 수입은 다시 불법광고물 정비 예산으로 활용하게 돼 광고물 정비 업무에 박차를 가하는 획기적인 결과를 만들어 냈다.

한편, 구는 올 2월부터 주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하고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를 실시해 뒷골목 현수막, 벽보 및 전단이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음란·퇴폐 전단에 대한 보상금을 확대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와 청소년 유해 환경 제거의 효과를 동시에 만들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6월말까지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에 참여한 주민은 총 81명으로 21만 건 이상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불법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도로교통을 방해할 뿐만아니라 법을 준수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선량한 이들에게 직간접적 피해를 준다” 며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구(區)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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