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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가 시즌 ‘레저용 사발이(사륜 오토바이)’ 사고 급증
백사장서 안전수칙 무시 질주… 법규상 이륜오토바이 분류 면허없이 운전하면 처벌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각종 휴양지에서 사륜 오토바이(일명 사발이) 주행이 늘고 있지만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 부족과 안전 불감증으로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발이는 대개 단순 레저용으로 인식돼 있지만 도로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수다. 자동차관리법상 사발이는 50㏄ 이상인 경우 이륜자동차로 분류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를 주행하기 위해선 2종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해 사발이 역시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다.

비록 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백사장 등에서도 일부 사발이 운전자들이 안전수칙을 무시한 질주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운전면허증 미소지자에게도 사발이를 대여해 주고 안전모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사발이는 바퀴가 4개로 운전 조작이 비교적 쉬운 탓에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노년층에서 면허 없이 사발이를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사발이는 사륜차와 같은 안전장비가 미흡해 헬멧 등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을 경우 자칫 사망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실제로 지난 5월엔 경북 울릉군 서면의 한 농로에서 A(77) 씨가 운전하던 사발이가 하천 2m 아래로 추락해 A 씨와 A 씨의 아내(70) 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그 자리에서 숨졌다. 또 지난 3월엔 강원 춘천시 남산면 강촌랜드 인근의 농로에서 사발이 3대가 연쇄 추돌해 B(33) 씨가 중태에 빠지는 등 3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고위험이 높은 반면 휴양지 등에서 사발이를 빌려 운행하다 사고가 났을 땐 보상도 쉽지 않다. 레포츠 시설 대부분이 자유업으로 허가 없이 영업신고만 하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휴가철을 맞아 각종 사고가 잇따르지만 시설 기준도 없고 보험가입 의무도 없는 곳이 태반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변 등 휴양지에서의 무리한 질주는 운전자 자신뿐 아니라 다른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며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사발이를 무면허나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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