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현진소재 불법 하도급 행위, 공정위 제동
[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부산소재 조선기계 부품제조업체인 현진소재㈜(대표 이창규)가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 단가인하 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현진소재가 선박엔진 등 부품가공을 17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키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진소재는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7개 수급사업자와 선박엔진 부품 가공 등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년도 단가 대비 2011년도에는 8~12%, 2012년도에는 15%씩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로인해 2억5900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인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공정위가 실시한 ‘2012년 상반기 제조업종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과정에서 법위반 사실을 인지해 적발한 경우다. 현진소재는 부산시 강서구에 소재한 조선기계 부품제조업체로서 2011년도 매출액 약 4052억원 수준의 중견 업체다. 조선엔진부품 등의 제조를 위해 제강사로부터 철근을 직접 구매해 수급사업자들에게 철근을 지급한 후 단조품의 가공을 위탁해왔다.

하지만 하도급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로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즉, 17개 수급사업자의 작업내용, 작업 난이도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않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산출근거 없이 내부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사유 등으로 종전 단가대비 일률적 비율로 가공비 단가를 인하한 행위라는 것이다.

공정위 부산사무소 하도급과 김현수 과장은 “이번 조치로 불법 하도급단가 인하행위 등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도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전 임직원 대상 하도급법 특별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cgnh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