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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부당거래’ 뿌리 뽑는다
금감원, 상시감시지표 내달 발표
대출모집·투자상품 판매 등 감시
지표 부진시 현장검사 단행키로


금융감독원은 감독ㆍ검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불완전 판매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금융회사들의 영업행위 테마를 중심으로 상시감시지표를 개발, 8월 중 공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금융회사들을 주기적으로 점검,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지표가 부진한 회사에 대해선 소명 요구 후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등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3일 각 감사부, 준법감시부, 테마별 업무 담당 본부장 등 250여명의 금융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금감원은 테마별 중점 감시사항에 대한 관리 목표를 설정,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계량화된 감시ㆍ검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현재 금융회사들로부터 필요 분석자료를 취합하고 있다.

주요 감시대상은 ▷방카슈랑스 판매(금품수수, 설명의무 불이행 등)▷금융투자상품 판매(적합성 원칙 위배, 투자자 정보 관리 소홀 등) ▷퇴직ㆍ개인연금 판매(특별이익제공, 중도인출 등) ▷대출모집(수수료지급 한도, 개인정보 관리업무 등) ▷여ㆍ수신 금리운영 및 구속행위(금리부과체계 부당행위, 구속행위 의심거래 등)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테마별 영업행위 수준을 상시감시지표를 통해 계량화ㆍ객관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노력 등 시장의 자율 개선 효과가 기대되고, 영업행위 검사의 효율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수많은 영업점포(3월 현재 2만944개)에 대한 불건전 영업행위 감독ㆍ검사에 한계를 느껴온게 사실이다.

판매량 중심의 일부 영업점만 검사하는 현 방식만으론 다양하고 광범위한 감독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단 판단을 해왔다.

따라서 금감원은 이번 지표 개발을 통해 객관화된 평가 기준을 정립할 수 있어 이를 통해 부진 회사를 집중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 행위 근절에 한발 더 다가선 것뿐 아니라 금융업권 전체의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영업행위 검사 패러다임일 전화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밝히고 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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