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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 과장설명 등 불완전판매 여전...금감원, TM 등 영업행태 검사착수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금융감독당국이 소비자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과장 설명 등 불완전 판매 행태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에 나섰다. 특히 텔레마케팅(TM)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영업의 경우 대부분의 보험사와 카드사들이 여전히 과장 설명 등 소비자들에게 사실을 왜곡해 영업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화재, 롯데손보, 미래에셋생명,삼성카드, 비씨카드, 흥국화재 등 9개 금융회사를 선정해 텔레마케팅(TM)등 비대면 판매채널에 대한 영업행태 검사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특히 전화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팅(TM) 영업에 대한 불완전 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 건의 전화 녹취록을 확보해 점검했다. 금융당국이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상품 설명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소비자들을 기만, 현혹 시킨 행위들이 적발됐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수십만 건에 대한 녹취록 확인이 어려운 만큼 일부 표본 조사를 통한 영업실태 점검이 이뤄졌다”며 “대부분의 회사들이 상품 판매 절차 및 규정을 어긴 사실은 거의 없었으나, 상품 권유단계에서 소비자들의 가입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다소 과장해 설명한 사실들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일례로 일반 주택화재보험 상품을 설명하면서 실화법 개정으로 인해 가입이 의무화된 만큼 선택이 아닌 필수라거나, 올해 4월 자동차보험이 만기인 고객에게 4월에 보험료 인상이 있으니, 3월에 미리 가입하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는 등의 사실을 왜곡한 행위가 적발됐다. 또한 저축성보험 판매를 하면서 복리이자에 대한 개념을 과장 설명한 사실도 비일비재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은 총 3개조로 나눠 무려 한달동안 실시된 이번 검사에서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상품권유단계에서 여전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점을 대거 적발했다“며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9개사외에 나머지 금융회사들도 영업행위 검사에 나설 예정이며, 민원관리체계에 대한 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어 금융회사에 대한 영업행태 검사가 마무리되는대로 대형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검사에도 나설 예정이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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