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사전 공모한 타 건설사가 허위 입찰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공사를 수주한 대우건설에게 1억원의 벌금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는 입찰가를 공모한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우건설에 대해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며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 및 유죄 인정 증명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대우건설은 2008년 대구도시공사가 발주한 대구 죽곡2지구 공동주택 건립공사를 따내기 위해 벽산건설에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달라고 제안하며 그 대가로 다른 공사에서 공동수급업체로 참여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그해 7월 본건공사 입찰 때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사전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해 벽산건설 컨소시엄을 제치고 공사를 낙찰 받았다.
대우건설은 “단독입찰에 따른 유찰을 막기 위한 것이지 공동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1ㆍ2심은 재입찰 여지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유찰을 막은 것과 설계점수를 조작한 것은 유죄라며 1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yj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