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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투자증권, ‘CMA 공과금 자동납부 잔고부족 사전 알림 서비스’ 시행
[헤럴드경제=권남근 기자]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사장 유상호)은 CMA거래 편리성 제고를 위한 ‘CMA 공과금 자동납부 잔고부족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증권사 대표 단기금융상품인 CMA는 주로 RP(환매조건부채권) 등 우량 단기채권에 투자해 일반 통장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매일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하루만 맡겨도 수익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어 많은 투자자들이 월급 통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기존 CMA 거래고객에게 이체 및 출금 수수료 무료, 통신비 자동이체 할인, 외식·영화·놀이공원·백화점 할인 등 다양한 체크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 자동이체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잔고부족에 따른 연체이자와 불이익을 사전 예방 할 수 있도록 ‘CMA 공과금 자동납부 잔고부족 사전 알림 서비스’ 기능을 추가했다. 


‘CMA 공과금 자동납부 잔고부족 사전 알림 서비스’는 자동납부 인출 시점 별 인출 예정금액과 결제계좌의 잔고를 비교해 자동인출 시 잔고부족이 예상되면 고객이 지정한 휴대폰으로 SMS 메시지를 미리 발송해주는 서비스다.

한국투자증권은 동 서비스가 사후관리가 아닌 사전적인 예방을 통해 미납을 방지하는 부가서비스로써 고객의 이용패턴과 결제 프로세스를 분석해 금융생활에 적용한 사례라고 밝혔다.

문성필 상품마케팅 본부장은 “공과금 자동납부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보다 편리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으며, 향후 미납 발생에 따른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안전 장치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CMA 공과금 자동납부 잔고부족 사전 알림 서비스’ 신청은 한국투자증권 전 영업점 방문 및 전화 신청으로 바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투자증권 고객센터(1544-5000)로 문의하면 된다.

happy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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