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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현수 전 한국저축銀 회장, 징역 6년 선고
[헤럴드생생뉴스] 부실 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현수(60) 전 한국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9일 “피고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이용해 배임행위를 저질렀고, 개인 친분 관계에 따라 불법 대출을 지시하고 실행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한국저축은행이 영업정지와 파산절차를 밟게 돼 결과적으로 대다수 서민들이 크나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배임 대출금이 약 1776억원, 대주주 신용공여 합계액 675억원, 개인적 횡령·배임 금액 약 68억원,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득이 약 518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후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은행을 위해 끝까지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윤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모(61) 전 한국저축은행 대표, 이모(65) 전 진흥저축은행 대표, 여모(62) 경기저축은행 대표 등 한국저축은행 계열사 대표 3명에게는 윤 전 회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과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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